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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14169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3. 7.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86.06㎡(사용승인일자 2002. 11. 18.,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교복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C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고 2005. 7.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7. 7. 21., 2009. 7. 21., 2011. 7. 15. 각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E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고 2012. 1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353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1.부터 2014.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고 F가 설치한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4. 1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53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1.부터 2016.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였고, 2016. 11. 21.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28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11. 21.부터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한 후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하였다.

마. 원고가 2014. 11. 21.과 2016. 11. 21. 각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원상복구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 2호증,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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