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536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2015. 10. 25.경 ‘E(구월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카페 영업을 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카페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5.경 피고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9. 8. 26. “2019. 8. 31.이 임대차계약 만기이고 재계약 없이 계약을 종료할 테니 2달치 차임 미납금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6,8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철거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을 당시 인테리어가 철거된 상태로 인도받지 않았으므로 철거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무상으로 가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게 50%를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시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라고 말하자 원고는 2019. 8. 31.자로 영업을 종료할 테니 2019. 9. 15.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이 사건 상가의 열쇠는 그때 주겠다고 답변하였고,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만일 세가 나가면 그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9. 9. 25.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