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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나88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22.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 차임 월 3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7. 9.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3) 피고는 2013. 8. 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중 350만원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50만원(= 500만원 - 3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새 임차인 D이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에 반대하여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위 임대차계약일 당시 전화로 피고에게 처음에는 자신이 D으로부터 받을 권리금 중 2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재차 전화를 걸어 5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D과 기존 조건을 변경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15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원고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800만원을 주고 이 사건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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