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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미용 재료 도 소매업,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 재해 보상에 대하여는 원 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고,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 보상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 미용실 업주로부터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목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 주었는바, F가 고용한 근로자 G가 2015. 6. 11. 울산 중구 H에 있는 E 미용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재해를 입고 2015. 6. 1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요양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의 요양 비 1,214,350원, 휴업 보상 11,172,000원 합계 12,386,35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1. 요양 급여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진단서, 각 영수증, D 사업자등록증, 공사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8조 제 1 항( 요양 보상 체불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조 제 1 항( 휴업 보상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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