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330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5.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2,644,556원과 이자 8,401,11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5.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2,644,556원과 이자 8,401,117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