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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330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5.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2,644,556원과 이자 8,401,11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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