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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26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792,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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