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26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792,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792,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