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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1311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2.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13,537,20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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