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2 2018가단221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5.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037,64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5.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037,64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