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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158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1.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6,494,376원 및 이자 21,5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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