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158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1.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6,494,376원 및 이자 21,5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1.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6,494,376원 및 이자 21,56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