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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124.5cc, GTS 125EVO)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1: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 쪽에서 남매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D(19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사고당일-무보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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