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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7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E’라는 사내 모임을 같이 하며 지내던 중, 2019. 2. 20. 18: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 회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직장 동료 H 등과 I에 있는 ‘J’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게 되었고, 팔씨름에서 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그곳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싸우면 내가 너 이겨. 쳐봐. 쳐봐.”라고 피해자를 도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2차례 휘두르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양쪽 무릎을 벌려서 앉은 자세로 올라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상세불명의 골절,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9. 2. 28. 14:1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뇌간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휴대폰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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