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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20:05경 C 트라제 XG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 561-5 제일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전동 쪽에서 대전 IC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인근에 가로등이 없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차량 전면 유리창 조수석 부분에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7. 01:55경 대전 중구 목동 선병원에서 뇌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연수기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였다면 무단횡단 중이었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전에 인식할 수 있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① 사고 발생 지점 직전의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부터 사고 발생 지점까지는 약 40m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4차선 도로 부근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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