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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3나78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헤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상가동 5층 중 일부(501 내지 504호, 506 내지 510호 부분이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그 임료 중 2개월분(2009. 5.분 및 6.분, 이하 ‘이 사건 임료’라 한다)을 미납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으로 위 임료를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료 채권을 양수받아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5. 8.부터 2010.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08. 6.경부터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는데, 2009. 4.경 갑자기 임대인인 소외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9. 5.경 D이 나타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분양받았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주어 D과 월 임료를 550만 원으로 낮추고 임대차기간을 2009. 5. 10.부터 2011. 5. 9.까지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료를 D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2. 판 단 원고의 청구는 양도대상채권, 즉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료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분 및 6.분 임료로 월 550만 원씩을 D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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