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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노281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2017. 5. 16.경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녀들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가수금(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일 뿐이므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및 고소인들을 위하여 4~5년에 걸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어렵게 14억 원 가량의 조정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위 돈 중 이 사건 8,000만 원을 제외한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 채무 변제나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 위 회사도 폐업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임금채권이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2018. 2. 23.경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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