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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5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1: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E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112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태양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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