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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1:50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412호 앞에서, '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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