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처와 나이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11장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데 탕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기간과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