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외상을 하려다 거절당하자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청와대에 아는 사람 많다.”라고 소리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H아파트 301동 406호에서 피해자 G에게 “네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개새끼야, 내가 동네 사람들 다 죽이고 떠나겠다.”라며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8. 05:30경 충북 증평군 H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차량인 J 마티즈 승용차의 뒷유리를 돌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0. 03:25경 충북 F에 있는 피고인의 H아파트 301동 412호에서 “자신의 집에 K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은데 잡아들여라.”라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괴산경찰서 L지구대 경장 M과 경위 N이 현장에 출동하여 집안을 살펴보았으나 침입흔적이 없어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이런 씨팔새끼들, 니들이 그러니깐 똥파리 소리를 듣는 거야, 경찰서는 짭새고 니들은 똥파리다.”라며 10분간 욕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