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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 03:00경 충북 증평군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아는 형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술을 더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년아 죽을래”라며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 10:2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예식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 운전의 I 좌석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자 버스 앞을 가로 막으며 주먹으로 버스 앞 유리창을 치고 발로 앞 범퍼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버스에 탑승하여 “씨발년들아, 씨발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승객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를 제때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 10:25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위 버스기사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 개새끼야 왜 내가 차에서 내려야 하냐”라며 주먹으로 위 M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M의 경찰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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