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3:3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문화축제 야시장 앞 도로에서 증평읍 신동리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301동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