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42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460,153원과 2016. 4.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는 1914. 5. 20. D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1978. 10. 13. 원고의 조부 E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E이 1979. 5. 18. 사망함에 따라 1980. 8. 18. 이 사건 대지 중 각 6/42 지분에 관하여 F(E의 처), G(E의 자녀) 명의로, 각 4/42지분 관하여 H, I, J K, L, M, 피고 B(각 E의 자녀들) 명의로, 각 1/42지분에 관하여 N, O(각 E의 자녀들) 명의로 1979. 5. 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H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38/42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80. 8. 18. 접수 제12825호로 1980. 8. 9.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H이 2003. 9. 11. 사망하여 2004. 6. 30. 이 사건 대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P(H의 처이자 원고의 모) 명의로, 각 2/7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Q(각 H의 자녀들)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4. 6. 30. 접수 제6439호로 2003. 9.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원고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4. 6. 30. 접수 제6441호로 2004. 6.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은 1980. 8. 18. 그 중 각 6/42 지분에 관하여 F, G 명의로, 각 4/42 지분에 관하여 H 및 I, 피고 B, J, K, L, M 명의로, 각 1/42 지분에 관하여 N,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H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38/42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1980. 8. 9.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H이 사망하여 2004. 6. 30.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