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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64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흡착제 역할을 하는 제올라이트 등에 등유를 통과시켜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하고 이를 경유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속칭 ‘가짜 경유’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1.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등유를 흡착제에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탱크로리 등을 통해 운반해 온 후, 경유가 들어있는 저장탱크에 집어넣어 등유와 경유의 비율이 약 3:19인 속칭 ‘가짜 경유’ 합계 458,962ℓ를 제조하고,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440,962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등유를 흡착제에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탱크로리 등을 통해 운반해 온 후, 경유가 들어있는 저장탱크에 집어넣어 등유와 경유의 비율이 약 3:19인 속칭 ‘가짜 경유’ 합계 593,122ℓ를 제조하고,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588,922ℓ를 판매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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