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에서 H 홈로리(유류운반차량)의 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각각 주입한 다음 홈로리 저장탱크를 구분하고 있는 밸브를 여는 방식으로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위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에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석유제품 668ℓ를 1,201,732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총 29,383ℓ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합계 52,635,637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및 수사의뢰, 가짜석유 판매량 및 총금액, 연료주입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2013. 1. 29. 판매한 가짜석유에 대한 연료주입의뢰서 첨부), 2013. 1. 29. 가짜석유판매에 의한 연료주입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이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 증대,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세금 포탈로 인한 국가조세 수입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