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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9 2020가단30022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589,63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E 화물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차량의 소유자 이자 피고 B의 사용자이며, 피고 D 단체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8. 6. 29. 14:51 경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양시 F 인근 남해 고속도로 16.3km 오르막 구간을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고 50km /h 미만의 속도로 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차량은 서 행하던 원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은 선행차량에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종 골의 개방성 골절 및 개방성 아킬레스건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7 내지 16, 21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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