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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4 2013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2012.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집 후문의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린 다음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레셔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1,85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7.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3. 2. 10.경까지 동해시 E원룸'에서 거주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져 원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위 원룸에서 나온 후 기거할 곳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19: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집에서 머무르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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