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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9 2020고단14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20:51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주먹으로 깬 다음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집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물건 중 각 시가 미상의 화장품 3병, 외투 2벌, 한복 저고리 1벌, 의류 상의 10벌, 의류 하의 6벌, 양말 13켤레, 핸드백 1개 중 품목 및 수량 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4. 19: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열어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물건 중 각 시가 미상의 화장품 3병, 외투 2벌, 한복 저고리 1벌, 의류 상의 10벌, 의류 하의 6벌, 양말 13켤레, 핸드백 1개 중 품목 및 수량 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4. 20: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현관에 들어간 다음 내부 덧문 유리를 망치로 깬 뒤 손을 집어넣어 그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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