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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5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7. 4. 02:55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스마트폰 중국 SNS 어플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현금을 일반인 집에 놓아두면,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후, 환전소에 가서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 성공하면 송금한 돈의 10%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들 중 한사람은 2016. 7. 8. 13:30경 춘천시 G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69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이 고객들의 예금정보를 이용하여 경상도 모 은행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건당 100만원을 받은 사건이 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합작하여 그 우체국 직원을 검거하려고 하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체국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2,000만원을 찾아서 집 안 냉장고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12경 피해자가 돈을 냉장고에 넣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대문을 열어놓고 집 앞에 있는 한빛교회 앞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6. 7. 8. 15:12경 ‘I’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에 들어감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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