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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55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8. 18. 원고에게 “본인 B는 C(대표 : A)에, 인쇄대금 삼천만 원 미지급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여, 본인 B는 위 인쇄대금을 2004. 12.까지 반(50%) 이상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2005. 6.까지 지급하기로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의한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04. 8.경 원고에게 홍보물의 인쇄를 의뢰하고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피고는 위 각서를 통하여 인쇄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써 변제기인 2005. 6. 30.부터 5년이 지난 2010. 6.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일반 민사채무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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