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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3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방법,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농사일을 시켰던 사실은 있으나 농사일을 시키면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F에게는 농사일을 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과 그 부친인 C의 진술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던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D로 하여금 집을 나서지 못하게 강제하였다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로서 아동복지 법상의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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