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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45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20: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E이 함께 운영하는 F세탁소에서, 바지 다림질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 D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아, 손님이 왕인데 지금 다려줘야지’라고 고함을 치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피해자 D에게 주고 팬티만 입은 채 서 있다가, 피해자 D이 바지를 받아서 다리기 시작하자 다시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놈아, 더러운 옷을 왜 다리냐’라고 말하며 바지를 빼앗아 입고 세탁소 밖으로 나왔다.

약 1~2분 후 피고인은 다시 세탁소 안으로 들어와 ‘술 사 달라, 커피를 타 달라’는 등 요구하였고,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오른쪽 눈 부분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 E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근처에 있던 옷걸이에 양팔을 부딪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8. 20:40경 위 세탁소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E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는 것을 당시 출동하였던 광주광산경찰서 우산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G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옆좌석에 앉아 있는 G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22:10경 우산파출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도중 책상에 앉아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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