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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D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위 E의 진술만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여 불평하면서 “이 씹할 놈아,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느냐, 씹할 놈아, 내 말부터 들어라, 짭새 새끼가 싸가지 없이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세게 때려 폭행하고 위 G이 입고 있던 경찰 정복의 상의 왼쪽 주머니 부분을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잠바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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