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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0 2020고단62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1:55경 사천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창문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약 20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던져 그곳 아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소유 E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에 대한 사진 첨부 설명,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2019. 8. 밤에 현주건조물인 위 빌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고, 직후에 다시 빌라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쳐 2019. 10.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약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빌라 창밖으로 유리병 약 20개가 든 종이상자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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