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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1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 경산 네거리 교차로를 반야 월 쪽에서 중방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4세) 운전의 D HJ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각 피의자 신호위반 입건)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순 번 1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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