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4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0:17경 대구 중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전자담배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10,000원 상당 전자담배 기기 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기록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품 상당의 금원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