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인터넷 실시간 방송 사이트인 ‘B ’에서 ‘ 피해자 C( 일명 ‘D’) 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고 하는 등 개인방송에서 피해자를 언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11. 23:49 경 인터넷 E(F) 사이트에 아이디 ‘G ’으로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가리켜 “ 정 모는 지 아는 가게에서 회비 10만 원씩 걷어 갖고 그냥 치킨 몇 마리 시켜 놓고 술 한 잔 먹는 게 정 모야, 그리고 끝이야, 그 나머지 돈은 지가 또 다 챙겨 사이비 기자는 대한민국에서요, 못하게 하는 것도 맞고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시청자들과 모임을 하면서 받은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앞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