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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 하고, 가사 의견 표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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