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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노332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회에 참여한 주민 322명의 위임을 받아 공동소유 예탁금의 출금을 신청한 것이고, 위 주민들이 약정서에 따라 지급된 지역발전기금의 공동 소유자들이므로 그들의 위임을 받아 의창 수협에 출금을 신청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유 불비 피고인은 횡령죄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나 입장을 취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B와 횡령을 공모한 적도 없다.

특히, 어촌계 운영비로 사용된 1,530만 원은 피해 보상금과 무관하게 주민들이 어촌계에 찬조한 돈이므로, 어촌계 운영비로 사용하더라도 피해 보상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의창 수협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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