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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5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737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게임 장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I 게임 장 ’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 B과 검사가 각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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