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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3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고,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 원임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공소를 기각한 공소사실 부분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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