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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55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2018고단5516』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서울 성북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떠나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이었으나 계속하여 위 주거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20:05경 서울 성북구 B맨션’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리터가 들어있는 모터보트용 기름통 2개를 옮겨놓고, 바지주머니에 가스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이 쓰레기 같은 년아, 휘발유 2통 사왔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한다면 한다, 니네 회사 앞에서 보자”고 말을 하면서 위 B맨션 C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하면 불을 지를 것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947』 피고인은 피해자 E(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서울 성북구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불량한 친구와 어울리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16』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모터보트용 기롬통이 있던 계단을 촬영한 사진

1. 법화학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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