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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00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3. 31. 피고로부터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9-37 소재 한국중부발전소 내 150T/D CO2 압축액화설비 개선공사 중 열교환기/용기 제작설치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대금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6월경 피고로부터 위 한국중부발전소 내 탱크 관련하여 콘덴서 튜브 등 추가 작업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대금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로부터 동서식품 부평공장에 납품할 DE-ICING 탱크 2대의 제작설치 공사(이하 ‘제3공사’라 한다)를 대금 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7. 피고로부터 피고 공장 내 고압수액기 1대의 제작설치 공사(이하 ‘제4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제1 내지 4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은 총 361,250,0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 내지 4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합계 478,500,000원(= 352,000,000원 15,400,000원 96,800,000원 14,300,000원) 중 총 361,250,000원(= 제1공사대금 중 일부로 337,600,000원 제3공사대금의 일부로 19,360,000원 제4공사대금의 일부로 4,29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7,250,000원 이 사건 소장, 즉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는 117,640,000원으로 적혀 있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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