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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51133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2013. 9.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광고대행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 소재 C빌딩 3, 4층 및 D빌딩 4, 5층에서 ‘E 어학원’이라는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C빌딩 3층에 디지털시계 2세트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C빌딩 3층 공사’라 한다) 및 C빌딩 4층, D빌딩 4, 5층에 각 간판 및 디지털시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건 공사’라고 합니다)를 도급받아 C빌딩 3층 공사는 2013. 3. 7.경, 이 사건 공사는 2013. 4. 21.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C빌딩 3층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대금 76,593,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13. 3.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5,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C빌딩 3층 공사를 같이 도급받았는데 당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함이 없이 공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공사 종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하여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1,593,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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