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4. 05:55 경 거제시 D 건물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E(31 세) 로 인하여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38 세) 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 G 카 렌스 차량 전면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