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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23: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63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승객인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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