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23: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63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승객인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