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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18고단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사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1:55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20,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를 둔촌 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구급차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골 경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여, 1세)의 상태가 위급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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