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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2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2. 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D농협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충남 금산군 F 임야 57,62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G 전 1,45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D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는 2009. 12. 30.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D농협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그 중 2억 8,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2010. 1. 5.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0. 2. 25.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금산군수는 2010.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38조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5조 소정의 재해방지명령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E가 2010. 5. 26. 원고에게 “E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토목공사를 하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1차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자, 2010. 6. 25. 주식회사 효창건설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재해방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5,346,000원, 공사기간 2010. 7. 1.부터 2010.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후 E는 2010. 7. 6. 원고에게 "E는 피고의 위임자 ‘수임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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