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Q(1996. 7. 15. 사망)의 아들들(7형제 중 2남 내지 7남)이고, 피고 G, 피고 H, 피고 I는 망 Q의 장남인 망 R(1996. 3. 8. 사망)의 자녀들이다. 2)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은 망 S(망 R의 3녀, 2009. 5. 27.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 J는 망 R의 아내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귀속 1) 망 Q은 1982. 11. 16.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망 Q의 장손인 피고 G은 1996. 7.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11. 26.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망 R은 1975.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들은 1996. 3. 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27.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F의 대위신청에 의한 것으로, 피고 J 지분 99분의 27, 피고 G, 피고 H, 피고 I 지분 각 99분의 18, 피고 K 지분 99분의 6, 피고 L, 피고 M, 피고 N 지분 각 99분의 4이다). 다.
합의각서의 작성 원고들은 2015. 4. 5. 피고 G 등과 함께 식목과 성묘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제시하였고, 피고 G은 위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합의각서】
1. 이 사건 1토지는 피고 G의 소유이나, 만약 매도 또는 보상시에는 피고 G의 지분 60%, 나머지 세대 6가구 지분 40%로 배분하기로 합의함. 2. 이 사건 2토지는 2015. 5. 30.까지 각 세대별로 7분의 1씩 공동명의로 이전하기로
함. - 2015. 4. 5. - 공동합의자 : 피고 G,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