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1. 피고 B에게 남양주시 D 임야 2,167㎡ 및 E 임야 643㎡(이하 D 임야를 ‘1토지’, E 임야를 ‘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한다.
중도금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0. 6. 25. 명의이전 해 주고, 토지대금은 평당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정산한다.
잔금은 필요 시 요청, 2010. 12. 31. 지급한다.
건축허가 득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쌍방 간에 합의된 사항). 본계약 파기 시 위약금 1억 원을 배상하여 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0.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 2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 순위보전을 위하여 2010. 6. 30. 1, 2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은 2011. 3. 23. F에게 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5.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1토지 지상에 2010. 7.경부터 2010. 10. 말까지 2층 주택을 건립하였고, 2010. 11.경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1, 2토지상에 건물 신축에 관한 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B 및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0543호로"피고 B은 1토지 지상 2층 주택 및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1, 2토지를 인도하며, 2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F은 1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