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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94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순창군 C 15,369㎡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밤나무 및 기타 활엽수 등을 굴 취하고, 평탄작업을 위해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피해 현황도, 산림 지리 정보 산림피해 현황도, 산림피해 임야 설명도, 산림 피해지 임야 대장 및 임야도, 복구비 산정기준 액 표, 산림피해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 재배관리 산지 일시사용을 빙자 하여 산지를 농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한 산림피해면적은 15,369㎡로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논과 마을 하천으로 흙탕물이 내려와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는 등 인근 농경지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로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복구설계 계획에 따라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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