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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2 2020고정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입로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사천시 B 임야 410㎡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사천시 C 임야 4,00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개간하여 단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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